「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