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