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3.3.23. ~ 5.2(40일간)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