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227호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설치면적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설치면적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