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156호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이유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5.4.10.(목)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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