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2024-192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