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105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