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