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스마트농업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