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297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