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38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