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19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년 5월 16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