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135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