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377호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 고시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