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