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195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