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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아) 입법예고
서영주
유통정책과
2007.04.20
2711
농림부 공고 제2007-92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20일
농림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2007.1.3, 법률 제8178호, 2007.7.4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도지사가 주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지정한 사항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주산지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
○ 생산자관련 단체의 범위를 농업인 또는 어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조직으로 농림부장관 등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와 2 이상의 생산자단체가 모여 결성한 조직으로 농림부장관등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로 명확히 함
○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중 당해연도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시 5년간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고, 지정을 받은 이후 정관이나 주주명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설자에게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 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정하여 겸영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함
○ 수탁거부금지 사유를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고시한 품목을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의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않은 경우로 명확히 함
○ 도매시장내에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분쟁조정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부장관은 세관장으로부터 몰수 농산물 등에 대한 통보를 받아 이관을 받고자 하는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에게 이를 인수하도록 하며, 몰수 농산물 등은 소각․매몰․매각 또는 공매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고, 처분비용을 제외한 매각․공매대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납입하도록 함
○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수․합병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 하고자 하는 자는 출하자신고서를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고, 도매시장 개설자는 신고대장에 기재하며, 신청인에게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함
○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갖춘 사이버몰을 도매시장법인이 구축하고,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승인을 얻도록 하여 도매시장의 혼잡 완화 및 물류효율성을 제고함
○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약 및 유해물질 잔류여부를 판별하는 간이속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검사결과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10(목)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 : 농산물유통국 유통정책과, 전화번호 02-500-1821, fax: 507-3965, E-mail : chul@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