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행정안전부가 추진해 온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가 맡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소관을 행정안전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했으며,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오지개발촉진법을 폐지시키고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이로써 정부 부처간에 유사·중복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던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되고 농어촌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 26일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3. 2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이관된 오지종합개발사업과 유사한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하고 사업내용, 대상지역 등을 새로이 정립해 추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군 단위 생활환경지표를 조사하여 생활환경지표가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예산의 30%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여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 수준을 향상시킬 방침이며,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승인권을 지자체에 위임해 행정력 낭비 요인을 없애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