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 내용 >
8월 20일(목) 한국일보, 「개 대신 염소가 뜬다더니...절반 가량이 불법 도축」기사에서 ‘염소 도축에 대한 수요는 늘지만 전용 도축장은 10개소에 불과하며, 불법도축이 43.1%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농식품부는 지난 2월 26일 염소고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산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염소이력제‧도축장 확충 등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역별(시‧도) 전용 도축장 신설을 지원하여 염소 도축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3개소 이상의 염소 도축업체가 통폐합하여 거점 도축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개소당 50억 원 이내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 규모의 도축시설에 대해서는 개소당 20억 원 이내 자금을 지원합니다.
* (융자지원 조건) 지원한도액의 70%(자부담 30%), 연리 2.0(생산자)∼3.0%(일반업체)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❷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염소 불법도축 단속 및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약처에서는 ’25년부터 염소고기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도축 원료 사용 여부 등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도축 단속을 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통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생산자단체‧농협의 회원(조합원)을 대상으로 도축장의 위생 관리 준수사항에 대해 지도‧홍보하는 한편, 지역축협에서 운영하는 가축시장*에 불법 도축 금지, 정식도축 경로 및 포상금 제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내‧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 (현황) 지역 축협에서 염소 가축시장 27개소 운영 중(’26.5월 기준)
농식품부는 향후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업계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등 염소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염소 도축시설을 확충하고, 불법 도축을 엄단하겠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