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월) 농민신문은 「‘연좌제’ 묶여 애꿏은 친환경농가 인증 취소」 기사에서 “일부 구성원 위반에 전채 피해, 판로 잃고 관련 직불금 못받아, 재인증에 4년...관행농업 회귀, 위반농가만 단체인증 제외 등 연대책임제 개선안마련 필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과정 중심의 인증제도 확대를 위하여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제도는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소규모 농가 및 개별농가의 친환경 인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5인 이상으로구성된 작목반, 영농법인의 경우는 단체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인증의 경우 전체 농가수의 20%를 초과하여 인증기준을 위반하면 전체가 취소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농민신문의 기사는 총 14농가가 참여하여받은 단체인증에서 4농가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어 단체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체인증의 경우 단체 내 우수 농가를 생산 관리자로 선임하여 단체인증을받은 작목반원들이 인증 규정을 준수하도록 자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간혹 미숙한 농가의 관리 부실로 성실한 농가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일부농가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성실한 농가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를개선해 달라는 현장 의견에 따라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인증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