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수급 불안시 국산 농축산물 중심으로 수급 안정을 우선 추진하고,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할당관세 운영 중
2025.05.19 16:12:00
국제협력관
농업통상과
< 주요 보도내용 >
5월 19일(월) 이데일리신문은 「관세수입만 뚝... 할당관세, 물가억제 효과‘갸우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는 물가 상승의 대응 카드로 할당관세적용 품목을 대폭 늘렸으나, 물가 상승 억제 효과는 명확히 나오지 않아 효과성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국산 농축산물 중심으로 수급 안정, 유통관리, 소비지원 등 국내 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급이 불안한 경우 비축 물량 공급을 확대하는 등 국산 농산물의공급량을 늘리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산 농축산물 할인 지원등 국내 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부족한시기에만 필요한 최소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할당관세의 물가 안정 효과가 신속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에게 대상 물품의 신속한 시장 공급 의무를부여하고, 보존기간이상대적으로 긴 축산물의 경우 보세구역 반출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 보세구역 반출 완료 확인서 제출 의무화 및 반출 기한 단축(45→40일)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는 수입업체가 할당관세 추천 신청 시 판매가격 안정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유통 실적 제출 의무를 추가하고 위반 시 할당관세 추천을취소하는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전년도 할당관세 품목의 품목별 생산 및 가격 변화, 대체효과등을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할당관세 운영에 따른 효과를 점검하고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연례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안정적인 국내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고 농업 관측을 고도화하며 수입안정보험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산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면서 유통업체와 시장의 소비자가격을 상시 점검하여 할당관세로 인한관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