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수) 한겨레21「쌀 소비 줄었다고? 진짜 통계를 보라」 기사에서“❶사업체 부분 쌀 소비량을 포함하면 쌀 소비량은 늘어나고 있고, ❷양곡관리법은 불안한 생산기반을 안정화하고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되었음에도 정부는 ‘남는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일축, ❸쌀이 남아돈다며수입쌀 40만톤 이상을 매년 수입해 가공용으로 공급, ❹쌀 재배면적 감축은식량안보 문제로 이어진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❶ 쌀 소비량은 줄고 있고, 분명한 공급 과잉입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 중이며, 가공용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년에 사업체 부분의 가공용 쌀 소비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구곡재고를 감안하여 주정용으로 17만톤을 판매*한 것이 큰 요인입니다.
* 정부관리양곡 주정용 판매(천톤) : (’22) 106 → (‘23) 172
이와 같은 제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체 부분 쌀 소비량 증가를소비자 식습관 변화에 따른 쌀 수요량 증가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최근 연속 4개년간 쌀 수급안정을 위해 약 124만톤의 물량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은 184,700원/80kg수준으로 실제 쌀 시장 상황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❷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쌀 의무매입제”는 쌀 과잉생산과 쌀값 하락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명백한 제도입니다.
쌀 의무매입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쌀 생산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어 쌀 산업의 만성적 문제인 공급과잉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를 사는데 소요되는 재정 부담은 매년 증가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재정부담은 2030년 1조 4천억 원대에 이르고쌀값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우려사항에 대해 두 차례에걸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 과정에서 언론‧농업인단체 등에 지속적으로설명드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쌀 의무매입제가쌀 생산 기반을 안정화하고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고 보는 것은 사실에기반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❸ 쌀 의무수입물량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수입쌀의 가공용 공급이 중단되어도 국산 쌀로 대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WTO 가입 시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에도 우리나라 쌀은 예외를 인정받아 20년간(’95~’14)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하고 그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증량하게 되었습니다. 의무수입물량은 이에 따른 국제사회와 지켜야 할 약속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쌀 관세화를 유예한 일본 등도 그 대가로 쌀 의무수입물량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쌀을 가공용으로 판매하지 않더라도 식품기업은 낮은 단가 등을 고려하여 국산쌀이 아닌 밀로 대체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이러한점을 감안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쌀 구조개혁 대책」에서 시장에 판매하는 정부양곡 중 가능한 부분은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기 위해 식품기업에대한 식품·외식 정책자금 우대를 제공하고, 가공밥류의 정부양곡 공급은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❹ 벼 재배면적 감축은 쌀값 하락을 유발하는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고,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의 국내 생산확대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식량안보 강화의 핵심은 국민 식생활에 중요하지만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밀과 콩 등의 국내 생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쌀 생산 구조를 유지한다면, 농업인들을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하여 밀과 콩, 가루쌀 등의 생산 확대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쌀의 정부재고는 152만톤 수준으로 쌀 부족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