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대상 사업 신청을 접수, 지역 여건 및 추진 의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그 밖에 공모와 관련한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게시된 공고문을 통해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군은 거주 중인 모든 주민에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는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기본생활 유지를 돕는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다.
농식품부와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동 사업이 현금성·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의 활력이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대상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간격차 해소등을 통해 균형성장을 견인하여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