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5. 1. 20. 공포·시행 예정
첫째,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 유출방지 의무를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2항)이 2024년 9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가축운송업자는 차량에 분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재와 가림막을 구비하고, 분뇨가 유출될 경우 즉시 제거하고 소독조치를 하고, 필요시 가축방역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둘째, 가축 소유자 등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에 가금농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30일간 저장·보관하도록 명시하였다.
셋째, 일시 이동중지와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을추가하여 럼피스킨 방역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 원인인 가축분뇨의 방역관리 강화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저장·보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신구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