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따라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를 위한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소개·유통하는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관련 영업도 증가(`21년 기준 약 2만 개소)하고 있으며, 영업자들에게는동물보호법에 따른허가·등록과 함께 시설·인력기준과 준수사항 등 이행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고(벌금 5백만원), 영업장 폐쇄 등 강제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편법영업 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영업장에 대한 점검·단속이 허가·등록업체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에 대한 점검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와소위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체계를 개편하고, 무허가·무등록,편법 영업행위 등을 실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전문가를 포함한 기획점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4월 27일부터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되는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 노화·질병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 거래 금지 및 인위적 발정 유도 금지 신설(법 제78조), CCTV 설치장소 구체화(법 제87조)
②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처벌 강화
▸ 무허가/무등록: 벌금 500만원 → 징역 2년/1년 또는 벌금 2천만원/1천만원
▸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벌금 300만원(신설), 월령 12개월 미만 교배·출산벌금 300만원(신설), 인위적인 발정 유도 벌금 500만원(신설)
▸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신설)
이번 점검은 합동점검, 기획점검, 기본점검으로 이루어지고, 각 점검은아래의 차별화된 체계와 내용으로 진행된다.
합동점검을 통해 생산·판매·전시업 등 직접 동물을 취급하는 동물복지 민감업종(`21년 기준 약 6천7백 개소)및 전체 허가·등록 영업장 중에서 지역, 민원·제보 등을 감안하여점검 표본을 추출하고,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영업 여부 등을 상·하반기(각 1회)에 정례화하여집중 점검할계획이다.
기획점검은 허가·등록 영업장 중심의 기존 점검으로는 단속이 어려웠던 무허가·무등록 및 편법영업 등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검역본부(특사경)-지자체-현장 전문가(동물보호단체 등)간협조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영업장 내 학대행위및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등을수시로 점검·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편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별도의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기획점검에 적극 활용하여 문제영업장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 나갈계획이다.
기본점검을 통해 관할 지자체는 전체 영업자에 대해 시설 및 인력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연 1회 이상)하고, 신설·강화되는 준수사항등에 대한 점검·계도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의무교육 이수(매년3시간 이상)도홍보하고 독려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동물 학대 등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자에 대한고발 및 과태료 부과,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흡한 사항에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불법·편법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활동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라면서, “이번 영업자 점검과 편법영업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검토하고,상반기 내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