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536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6제4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ㅇ 국가중요농업유산 제20호 :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
ㅇ 대상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옹동면, 칠보면, 태인면 일원
(핵심구역: 옹동면 3,994ha, 주변구역: 칠보면, 태인면 8,385ha)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2025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