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 등 7개 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신주옥
농업기반과
2025.06.27
154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296호
무정 등 7개 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무정 등 7개 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6. 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계획의 개요 □ 계획내용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 계획수립기관/사업시행(예정)기관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 계 획 명 : 무정 등 7개 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 위 치
계획명
지구명
위치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무정
전남 담양군 무정면, 담양읍, 봉산면 일원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
덕천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남양읍, 봉담읍, 팔탄면, 향남읍, 장안면 일원
청풍
충북 제천시 산곡동, 명지동, 신동, 금성면 일원
동계
전북 순창군 동계면 일원
미암
전남 영암군 삼호읍, 미암면, 학산면, 서호면, 군서면 일원
수양
전남 장성군 삼서면, 함평군 월야면 일원
담양순창
전남 담양군 금성면, 전북 순창군 금과면 일원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 공개기간 : 2025년 6월 27일 ∼ 2025년 7월 11일(15일간 공휴일 포함) □ 공개장소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공개내용 : 붙임 2 참조
3. 의견제출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5년 6월 27일 ∼ 2025년 7월 11일 □ 제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붙임3 서식으로 팩스(044-868-0415)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044-201-1859) 및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