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95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담기관
지정기간
「농촌진흥법」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일로부터 3년
2025년 2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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