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죽지구 등 9개지구 수질개선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진죽지구 등 9개지구 수질개선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1. 1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진죽지구 등 9개지구 수질개선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