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 2026-504호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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