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개정안을 재행정예고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