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지정」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