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220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