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235호농림축산식품부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년 5월 7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