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234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