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190호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53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