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