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78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