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46호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요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