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61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