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