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167호
「진료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진료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