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3월 4일자 조선일보 「매운 갈비찜 안에 웬 배수구 뚜껑?...유명 안심식당의 배신」등 다수 언론에서 “해당 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안심식당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사업 일환으로 외식업계의 위생적이고 선진화된 식문화 보급 확산을 위해 2020년도에 안심식당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안심식당 제도운영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는 식사문화 3대 개선 과제* 충족 음식점에 대해 안심식당 지정 및 사후관리(2회 위반시 지정취소)를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사후관리 점검 관리 및 안심식당에 대한 온라인 정보 제공(네이버․카카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①덜어먹는 도구 비치, ②위생적 수저관리, ③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번 논란이 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해당 음식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안심식당 및 위생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지정 취소 등 적극 조치 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심식당 사후관리(연 2회 현장점검) 시 위생 사항 점검도 강화되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식품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심식당 사후관리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