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한 축산물의 원산지가둔갑 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열린매장(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 수입량: 돼지고기 (‘23) 514 천 톤→ (‘24.5.) 268 / 쇠고기 (‘23) 472 천 톤→ (‘24.5.) 213 /오리고기(훈제) (‘23) 9.8 천 톤→ (‘24.5.) 4.9
농관원은 점검 전에 축산단체협의회와 간담회(6.24.)를 실시하여 축산물 유통정보 등을 수집했으며, 수입축산물유통이력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의심업체는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