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 용산구 및 관악구소재 동물보호시설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2건 9마리*)된이후 21일간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시설 등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없어 8월 21일자로 방역지역 내 이동제한을 해제하였다고 밝혔다.
* (1차) 용산구 5마리(7월 25일 2마리, 7월 28일 3마리 확진), (2차) 관악구 4마리(7월 31일 2두, 8월 3일 2마리 확진)
농식품부는 7월 25일 용산구 발생시설 내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이후, 감염개체 조기 발견 및 발생원인 규명 등을 위해 방역지역 내 감수성동물 사육시설, 전국 동물보호시설, 야생조류, 길고양이, 고양이번식장 등에 대한 다각적인 예찰·검사를 추진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다.
특히 역학조사 과정 중 관악구 발생시설의 고양이 생식사료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사료제조업체에서 유통·판매한 제품*에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완료하였다.
* ‘23년 5월 25일부터 ‘23년 8월 1일까지 멸균,살균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제조된 ‘밸런스드 덕’ 및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 약 13,200개(1,980kg)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286명)가기르는 고양이에 대한 1차 일제 예찰과 14일간 주기적인 예찰 과정에서도 모두 이상이 없었다.
이와 더불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여 반려동물 생식사료를 제조하는 다른 13개 업체에 보관 중인 제품과 원료육, 유통·판매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110건) 이상이 없었다. 다만, 멸균·살균 공정을준수하지 않은 1개 업체를 추가 적발하여 해당업체 생산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생식사료 오염 원인 규명을 위해 해당 사료업체에 공급된원료육 등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고양이가 이례적으로 확인됨에따라 재발 방지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도축 단계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생식사료 안전관리 방안도마련할 계획이다.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사료 등에 대한 방역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