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설 내에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7월 5일 제조제품) 시료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서울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역학조사 일환으로발생 시설에 보관 중이던 반려동물 사료 검사 실시
** 현재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2~3일 소요 예상
해당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이며, 2023년 5월 25일부터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경기도는 즉각적으로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을내렸다.
회수·폐기 대상 제품은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2023년 5월 25일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제조된 토실토실레스토랑(브랜드)의‘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이다.
* (붙임1) 회수·폐기 조치 제품 세부 정보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이력 정보(배송 이력 등)가있는 소비자들에게회수·폐기 관련 안내를 할 예정(~8.3.)이나,해당 제품 구매자들이 직접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여 회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