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첫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의 검출지점이확산*되고 겨울에도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연중 안심할 수 없는상황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야생멧돼지 검출(`19.10월~`23.3.27일) : 경기‧강원‧충북‧경북 35개 시‧군 2,982건 발생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ASF가 처음으로 발생한 후 현재까지33건이 발생*하였으며, 야생멧돼지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의 35개 시‧군에서 총 2,982건이 검출되었다.
* 연도별‧지역별 발생현황 : (`19년 14건) 경기 9, 인천 5 → (‘20년 2건) 강원 2 → (’21년 5건) 강원 5 → (‘22년 7건) 경기 2. 강원 5 → (’23년 5건) 경기 3, 강원 2
< 야생멧돼지 ASF 월별 검출 추이 >
구분
계
‘19.10~
‘20년
‘21년
‘22년
‘23.
검출건수
(연도별)
2,982
55
856
964
878
229
검출시군
(누적)
35
3
11
23
33
35
주요
검출지역
경기북부,
강원, 충북
접경지역
경기 및
강원북부
강원중·남부 충북북부
강원 남부
충북·경북
강원 남부
충북·경북
< 야생멧돼지 ASF 검출 경과 >
그동안에는 ASF 발생이 인적‧물적 이동 및 멧돼지의 활동이 증가하는 봄‧가을철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겨울철에도 ASF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연중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2. 주요 방역관리 강화방안
첫째, ASF 발생 위험시기별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ASF 발생 우려 시기마다 수시로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나, 1년 내내 ASF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위험시기별*세부 방역관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추진한다.
* 봄(4~5월)‧가을(9~11월), 여름(7~8월), 겨울(1~3월)
봄‧가을에는 영농활동, 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등에 따른 오염원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하여 양돈단지 등 방역 취약농가를 점검하고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입산자제 및 농장방문 금지 등 홍보와 함께 환경부 협조하에멧돼지 출산기(3~5월), 교미기(11~1월) 수색‧포획을 강화한다.**
* 연휴기간 전·후를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양돈농장·축산관계시설 일제 소독
** 멧돼지는 한 번에 평균 4~5마리, 최대 10마리까지 출산하여 여름부터 개체 수 증가
여름에는 장마‧태풍 등에 따른 오염원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재난 발생 단계(전‧중‧후)별 방역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겨울에는 한파에대비하여 소독장비 동파 방지 방안*등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점검한다.
* 소독기에 열선 설치 및 사용 후 소독수 제거, 고압분무기 실내 보관 등
둘째, 경기 북부‧강원 등 발생 우려 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발생 우려 지역*은 검역본부‧지자체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소독 차량을현재 250여대 외에 추가로 30대를 배치하여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조하에 접경지역 소독도 강화**한다.
* 양돈농가 ASF 발생 14개 시군(위험지역), 야생멧돼지 ASF 검출 35개 시군(준위험지역), 양돈단지·법인농장·복합영농·타축종 사육 농장 등(취약지역)
** DMZ~민통초소는 군 제독차 15대, 초소‧남쪽 지역은 방역차 12대(지자체)
경기북부·강원 지역, 양돈단지, 법인농장 등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상시 예찰을 확대*하는 한편, 혈액 시료 외에도 의심증상이 있는 개체나 타액 등검출 가능성이 크고 채취가 쉬운 시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개선한다.
남하(南下)‧서진(西進) 차단*을 위하여 환경청 수색(4개 지방청, 약 210명)과 지자체 피해방지단 포획**을 병행하고, 김포‧파주‧포천‧철원 등 경기‧강원북부의 접경지역 9개 시‧군에는 환경부 전문수색팀과 탐지견을 투입하는 한편, 열화상장비‧탐지견등 포획 장비와 인력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환경부, 검역본부, 지자체, 학계, 한돈협회, 농협, 돼지수의사회 등 민‧관‧학이참여하는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국내‧외 ASF 발생 동향을 분석하고, 양돈농장‧야생멧돼지 방역관리 방안,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등을 논의(월 1회)할 계획이다.
한돈협회, 민간전문가와 협조하에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미흡사항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홍보하는 등 농가 자율방역도 적극 유도한다.
3. 당부사항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양돈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1년 중 언제라도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이 중요한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 1588-9060/ 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들은 방역‧소독 설비를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당부하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기준 >
① 폐사체(모돈) 발생 및 위축돈(비육돈) 증가, ② 3일간 발열 증상, ③ 40.5℃ 이상 고열, ④ 원인불명 사산 또는 폐사, ⑤ 유산, ⑥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보다 높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