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61호 >
2024년도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수의사법」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 따라
“2024년도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상세 내용 붙임 참조>
* 응시자격에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추가(양성기관 입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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