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21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