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51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운용 중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114호, '20.12.31.)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